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내일(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페이스북에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하게 돼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오후까지 심문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이 전 대표는 장고 끝에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를 대리하는 강대규 변호사도 비슷한 시각 페이스북에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를 언급하며 당당하게 변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강 변호사는 “많은 분께서 저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걱정의 전화를 주신다”며 “헌법과 정당법, 우리 당 당헌·당규에 비춰볼 때 의미 있고 정당한 변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