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일까지 기재위 처리돼야” 여야, 기재위 소위 위원장 신경전 野, 법안 개정 자체엔 반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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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납세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 달 16일부터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절차상 이달 20일까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가 저가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는 모두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 가능한 사안들이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납세자는 다음 달 16∼30일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이 이달 20일까지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납세 대상자 선정 등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의견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