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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오늘 가처분 심문 직접 갈것…참모 뒤 숨는 정치 안돼”

입력 | 2022-08-17 08:08: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후 36일만인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2.8.13/뉴스1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반대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예정된 법원 심문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6일 늦은 밤 페이스북에 “내일(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 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날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도 동일한 재판부의 심문이 잡혀있다.

심문에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이 늦춰질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튿날인 10일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