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후 3시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 기일을 여는 데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판결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법률지원단 검토를 확인한 결과는 우리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과 권성동 전 당 대표 직무대행, 주호영 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기각될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도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