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주 시민 2명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추격해 경찰의 검거를 도왔다.
제주경찰청은 이달 1일 오전 1시경 제주시 연동의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를 쫓아 경찰의 검거를 도운 시민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 시민 2명은 식당에서 나오다가 승합차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강하게 충돌한 뒤 사고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추격전은 약 3km가량 이어졌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버리고 건물 틈새로 달아난 승합차 운전자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승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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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운전자를 쫓은 시민은 “운전자가 도주하기에 본능적으로 추격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