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A장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장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인정하는지’, ‘증거위조 혐의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할 말 있는지’ 등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장교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A장교가 공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특검 측은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또 특검 조사 과정에서 A장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한편 법원은 앞서 특검팀이 ‘수사무마’ 녹음파일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변호사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군 검사들의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