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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 2022-08-17 14:39:00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살인·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된다.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1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법무부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 모두 스토킹 후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현행법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 시 스토킹범죄자가 징역형 실형을 받을 경우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 선고 시 최장 5년 범위 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금지’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다. 개별범죄에 따라 다른 준수 사항도 추가 부과할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자가 이를 위반하면 보호관찰관이 신속·엄정한 수사로 처벌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여서 전자발찌 부착이 가장 필요했는데도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