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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시어머니가 내 아들 학대”…허위신고 30대, 징역형 집유

입력 | 2022-08-17 14:44:00


이혼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아들을 학대한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7일 ‘이혼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아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 신고한 후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센터는 A씨의 신고를 토대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전 시어머니가 어린이집 앞에서 아들을 때려 학대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전 시어머니는 A씨의 아들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A씨가 아동학대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 또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학대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행한 결혼생활과 그에 따른 이혼절차 관련 자식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분쟁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