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매진…정치인 발언 챙길 기회 없어” 취임 100일 회견 맞받아 李, 국힘 비대위 효력정지 심문 출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8.17 국회사진취재단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7 국회사진취재단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당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자 이 전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심문에서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다.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