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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당헌 80조, 비대위원 다수가 반대…절충안이 통과”

입력 | 2022-08-17 15:15:00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비대위가 가결한 당헌 80조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론 전날 통과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개정안에 동의하지만 비대위원들 다수가 반대해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있던 개정안과 전준위안을 절충한 것이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서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사람이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기자간담회나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밝혀왔다.

이에 관해 묻자 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비대위원들 다수가 반대해서 통과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며 “과정으로 보면 비대위원 과반이 반대했기 때문에 절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바람직하냐는 인식이 있었지만 다수 비대위원들은 이게 혁신의 후퇴로 비쳐선 안 된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 개인적으로는 검찰 기소권으로 정당 징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다. 2015년 개정할 당시에도 전 반대했다”며 “적어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할 수 있는데, 과거에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꽤 여러 건 있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당헌에 정치 탄압의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선 “그건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며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여러 측면에서 정치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명백한 부정부패의 경우 원안대로 직무정지하도록 해놨다. 그건 훼손 안 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라는 당 공식기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믿고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며 “여기에서 예외를 인정해 직무 정지와 같은 징계, 특별 징계 등을 하지 않도록 열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실상 꼼수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묻자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는 당헌 80조 1항에 의해 당연히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고, 80조 3항은 예외를 인정해야 할 사유 있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 기소에 한해 당무위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원안의 정신은 유지하되 그런 나쁜 의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구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