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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하자” vs “문제없다”…이준석-국힘, 비대위 전환 두고 법정공방

입력 | 2022-08-17 16:33:0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양측이 17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당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이 적법했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지난달 29일 사퇴 선언을 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또 당헌상 비대위를 구성할 비상상황도 아니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지난 5일 전국위원회가 유튜브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한 것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직을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 결과는 그 사안이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며 “이런 행위들은 내용상으로 당헌에 있는 비상상황, 그리고 최고위의 기능상실이라는 의도한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임의적, 기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선언 당시 당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달 초 최고위 개최 시점에도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고위 의결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당헌에 따라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데, 앞서 이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그밖에도 비대면 방식의 상임전국위 의결은 그 직전에 개최된 상임전국위원 54명 중 4분의 1이상의 별도의 소집 요구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됐다고도 해명했다. 상임전국위 소집은 최고위 의결이 없어도 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시) 배 전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한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며 “대법원 판례는 사퇴서에 ‘열흘 후에 발생하도록 해달라’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퇴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참석한 이 대표는 맨 앞줄 왼쪽 두 번째 자리에 착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방청석에서 지지자들이 “이준석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자, 다음 날인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