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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5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30%로 낮춰야”

입력 | 2022-08-18 03:00:00

‘상속세제 개선 의견’ 기재부에 전달
“부담 과도해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아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어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8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의 내용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과표 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전경련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절반에 가까운 20개국이 자녀 등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18개국 중에서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승계 시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적용돼 최고세율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 평균의 약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소득세를 과세한 후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과세가 이뤄지므로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