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순부채만 적용 방침 금융위, 원금의 60~90% 감면 전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해줄 때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 60∼9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빚 탕감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금융권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차주에 대해 원금의 60∼90%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도덕적 해이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은 순부채에 60∼90%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소상공인 채무가 2억 원이고 현금 등 자산이 1억 원이 있다면 실제 빚 1억 원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