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신청하라더니… 납득 안돼” 해경측 “이의제기 절차 안내한것뿐” 檢, 해경청 압수수색… 전자문서 확보
해양경찰청 전경.ⓒ 뉴스1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유족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해경은 8일 유족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으며 유족 측은 이 같은 사실을 16일 확인했다. 해경은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기록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유족 측에 설명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수사기록이 공개되면 해경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6월 말 해경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어 지난달 6일에는 “수사자료 목록만이라도 공개해달라”며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해경 측은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한 것일 뿐”이라며 “담당자 부재로 구체적인 설명이 다소 늦어진 점은 있다”고 했다. 유족 측은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7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과 해경 서버 소재지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고발인 자택 등 1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피살 사건 관련 전자문서와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