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심문서 양측 주장 맞서 법원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여권은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 당일 결정을 내놓는 대신에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권이 다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지, 아니면 이 전 대표의 입지가 더 좁아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법원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이후 최고위 의결 때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에서 (당헌을) 유권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당의 비상 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까지 연계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직접 법정에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6일) 심문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가까스로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당 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도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심문 뒤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기각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