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예람 사자명예훼손’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2-08-18 01:40:00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7/뉴스1 ⓒ News1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국방부가 지난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A씨가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A씨가 이 중사와 유족에게 ‘N차 가해’를 하고 공보업무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비밀까지 유출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등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을 지켰다.

A씨 측 최장호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법원이 판단해준 것처럼 A씨는 증거인멸 시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특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특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 충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