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언어치료사가 담당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생 A 군의 부모는 최근 서울 금천구 장애인 복지관 소속 언어치료사 B 씨가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A 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든 뒤 자신의 발로 툭툭 치거나, 책 모서리로 A 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복지관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A 군 부모는 경찰 신고에 이어 고소장도 금천경찰서에 제출했다. 금천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며 가중처벌 대상이거나 신고 의무자일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