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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민석, 재심 포기…1년6개월 자격정지 확정

입력 | 2022-08-18 10:32:00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 중거리 스타 김민석(성남시청)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를 포기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8일 “김민석을 비롯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재심 청구 마감일인 17일까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해당 선수들의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민석은 2024년 2월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해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1년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정재웅(성남시청)과 각각 6개월, 2개월의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정선교(스포츠토토), 정재원(의정부시청)도 징계가 그대로 확정됐다.

국가대표 신분이던 김민석과 정재웅, 정선교, 정재원은 대표팀 훈련이 진행되던 지난달 22일 진천선수촌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식당에서 선수촌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재웅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했다. 이후 김민석과 정재웅, 정선교는 숙소에서 쉬다가 진천선수촌 내 웰컴센터로 이동했는데, 당시 역시 음주 상태이던 김민석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

김민석은 웰컴센터에서 숙소로 복귀하기 위해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선수촌 내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빙상연맹은 지난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김성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장은 “김민석은 음주운전, 음주 소란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진수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는 대표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빙상연맹은 서류 절차를 거쳐 지난 10일 이들에게 징계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이들은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일주일 내인 17일까지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김민석은 2022~2023시즌 뿐 아니라 2023~2024시즌도 소화하기 힘들 전망이다. 정재웅과 정선교는 2022~2023시즌만 뛰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정재원은 올해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2022~2023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다.

김민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은메달, 남자 1500m 동메달을 따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는 1500m 동메달을 목에 건 스피드스케이팅 중거리 간판 스타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팀 추월 은메달을 합작한 정재원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매스스타트 은메달을 수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