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낸 데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인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부는 심문 당일 결정을 내놓는 대신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