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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주체사상 염증에 전향”

입력 | 2022-08-18 12:39:00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18일 30여년 전 함께 노동운동을 한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사파라고 불리는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인노회는 2020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이적단체였으며 경찰 입문 전 인노회 활동을 하다 전향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인노회는 이적 단체다. 26살때부터 1년 좀 넘게 활동했다”며 “이런 걸 해소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끝에 경찰이 되기로 했고, 특채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응시해 (면접·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서 채용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경무관에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수차례 받았다고도 밝혔다.

또 1989년 ‘김 국장으로부터 인노회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을 받고 그를 특채했다’는 홍승상 전 경감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후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거짓보고서 초안 작성 담당자였던 홍 전 경감이 자신에 대한 특채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니다. (홍 전 경감은) 당시 특채가 있다고 안내해준 정도”라고 답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김 국장 임명에 대해 “치안감 30명 중 2~3명 정도 추천이 왔다”며 “김 국장은 30년 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동료나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심사했기 때문에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특별히 비(非)경찰대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국장 때문에 인노회라는 것를 처음 알게 됐다”면서 “인노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2020년 대법원 재심 판결은 이적성까지는 이르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불과 몇년 전 인노회는 이적단체여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