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가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다. 사망자는 총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8명이었던 것보다 61.1% 감소했다.
법이 시행되기 직전 한 달(6월12일~7월11일)과 비교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1333건에서 722건으로 45.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10명에서 7명으로 30%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등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그동안 전체 교통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다.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은 개정법 시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찾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