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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0715’…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곳곳서 발견된 낙서

입력 | 2022-08-18 14:31:00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교내에서 발견된 낙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동급생 성폭행 추락 살인사건이 발생한 인하대 교내에서 이를 기억하라는 의미의 낙서가 발견됐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교내에 누군가 래커로 낙서해 시설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건물 입구와 벽에 ‘REMEMBER 0715’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로, 숨진 여학생을 추모하고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낙서는 피해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5층짜리 단과대 건물 입구와 외벽 등 4곳에서 발견됐다.

인하대 근처에 산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17일 오후 9시쯤 낙서 사진을 찍어 올린 뒤 “매일 지나다녀서 아는데 어제는 없었고 오늘은 있다. 누군가 분홍색 분필로 써 놓은 것 같다”고 했다.

대학 측은 현재 곳곳에 남겨진 낙서를 제거 중이라고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후 현장 조사를 통해 건물 훼손 정도나 정확한 낙서 내용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신고만 접수된 단계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학교 1학년생 A씨(20)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교내에서 발견된 낙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동영상 및 현장 폐쇄회로(CC)TV 감정, 범행 장소 출입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 A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