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비슷한 취지로 정준길 변호사와 전 국민의당 당원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선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18일 오후 문씨가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논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건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했다. 또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씨 외 6명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일부 인용 판결했다.
문씨는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채용이 특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전 의원은 “권재철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을 하며 채용 의혹을 비호했다”며 “해당 기관에 기관주의 행정처분과 인사채용 담당자 3명의 견책 및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의 당원이었던 이유미씨는 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