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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마분지…적재물 낙하 반복에 “신고 포상금” 지자체도 등장

입력 | 2022-08-18 14:54:00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사상구의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마분지 수천 장이 떨어져 통행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최근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사상구의 한 도로에 마분지 수천 장이 떨어져 도로를 막아버린 사고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수거에 나섰지만 얇은 종이가 도로에 붙은 탓에 사고 처리에 애를 먹었다. 시민의 도움으로 도로는 10분여 만에 복구됐지만 사고 처리가 늦었다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도로에 적재물이 쏟아지는 사고는 최근 수차례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인천 교차로에서는 화물차에 실린 소주 상자가 도로에 떨어졌고, 지난달 19일 부산 도로에서는 화물차에 실린 가전제품 부품용 쇠봉 6000여 개가 쏟아졌다. 같은 달 29일 전남 목포 도로에서는 맥주 상자가 떨어져 시민들이 소매를 걷었다.

부산경찰청 제공


유튜브 갈무리


부산경찰청 제공


한문철TV

도로에 맥주 상자를 떨어뜨린 화물차 운전기사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적재물을 쏟은 일도 있었다. 올 6월 29일 강원 춘천의 도로에 맥주 상자를 쏟았던 화물차 운전자 A 씨는 이달 12일에도 수십 개의 맥주 박스를 도로에 떨어뜨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씨에게 벌점 부과와 함께 범칙금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차량을 정비한 뒤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시 제공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반복되자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등장했다. 대전시는 18일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재 불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 요소라는 점에서 사각지대 없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주도형·참여형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