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 50㎞/h인 곳에서 속도 109㎞/h를 나타내고 있는 내비게이션.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18일 자동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오늘 새벽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라며 겪었던 일을 자세히 풀어놨다.
그는 “70대 정도 돼 보이는 기사님이 계속 과속을 해서 너무 무서웠고 증거를 남기고 싶어 촬영했다”며 기사의 내비게이션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총알택시가 달린 곳은 인근에 학교 4개가 모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심지어 택시가 과속한 지역은 인근에 학교가 4개나 모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는 40~50㎞/h 이하인 곳이었다.
A씨는 카카오로 콜을 불러 탔기 때문에 기사의 번호도 남아있고 영수증도 받아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기사님을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50 구간에서 110이라니 소름이네요”, “미친 택시가 사람 죽이려고 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찰에 신고할 것과 택시회사를 통해 항의할 것을 권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