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18일 30여년 전 함께 노동운동을 한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사파라고 불리는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인노회는 2020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이적단체였으며 경찰 입문 전 인노회 활동을 하다 전향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1989년 7월 자수 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지적에는 “도피했다”고 했다. 이후에도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앞으로 인노회가 이적단체라는 입장에서 할 것인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일할 것인가”라고 묻자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경무관에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수차례 받았다고도 밝혔다.
또 1989년 ‘김 국장으로부터 인노회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을 받고 그를 특채했다’는 홍승상 전 경감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근 관련 정황이 담긴 보안사령부 문서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는 “불법유출”이라며 “누가 유출했는지 색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형사적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내용도 “평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김 국장은 관련 문건을 봤느냐는 질의에 “받아서 봤다”고 답했다. 김 국장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보고활동을 했다는 취지 내용이 담겼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불법유출된 자료를 보고 어떤 분이 평가한 게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만이 알 수 있는 조직표가 경찰 손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인노회는 그 당시에 세미오픈조직을 지향했다. 지도부는 비공개 상태였고, 밑에 하부단위는 공개적인 활동을 지향을 했었다”며 “집회참석, 일상생활 이런 데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조직원들 간 알만한 사람들끼리는 다 안다”고 했다.
이어 “경찰국장 때문에 인노회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인노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2020년 대법원 재심 판결은 이적성까지는 이르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불과 몇년 전 인노회는 이적단체여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