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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검경 두 수장, 나란히 손잡고 대형 사업장 안전 점검

입력 | 2022-08-19 03:00:00

대형 사업장-원전 있는 지역 특성상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위해
기업이 산업재해 줄이는 노력 중요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시작된 불편한 관계 해소 수순” 분석도



노정환 울산지검장(왼쪽)과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오른쪽)이 17일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가운데)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 검경의 두 수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형 사업장을 방문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장과 중대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 보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노정환 울산지검장)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현장을 눈으로 직접 봤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울산지검장과 인식을 공유했다.”(박성주 울산경찰청장)

울산 검경의 두 수장이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해 울산의 대형 사업장을 방문한 다음 날인 18일. 지역의 검경 수장이 나란히 산업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노 검사장과 박 청장은 이같이 말했다.

울산의 검찰과 경찰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검경 갈등의 전국적인 진원지로 지목돼 왔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끌었다.

두 사람이 울산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한 것은 17일 오전 10시 반. 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이 현관에서 이들을 맞아 1층 접견실로 안내해 환담을 나눴다. 이어 상황실에서 안전담당 임원으로부터 현장 실태와 안전사고 예방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셔틀버스를 타고 선박건조 현장을 둘러봤다. 브리핑과 시찰은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이어 노 검사장과 박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울산 중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했다. 현대차 국내생산담당인 이동석 대표가 이들을 맞았으며, 역시 담당 임원으로부터 산재예방 관련 설명을 들었다. 제네시스를 생산하는 5공장과 수출선적 부두를 둘러본 뒤 1시간여 만에 회사를 떠났다.

노 검사장은 시찰을 마친 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이 근로자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산재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더욱 노력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번 방문은 6월 말부터 추진됐다. 노 검사장이 취임 직후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박 청장과 만났을 때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관련 대형 사업장과 원전까지 있는 울산 특성상 합동 점검 필요성이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고, 공동 시찰로 이어진 것이다. 두 사람은 경찰대 선후배로 박 청장(경찰대 5기)이 한 기수 위다.

이번 검경 두 수장의 사업장 방문이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사건이 울산에 많았기 때문이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27t을 압수했지만 울산지검이 이 가운데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줬다. 당시 동물구호단체가 고래고기를 환부한 검사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 사건도 있었다. 2019년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의 기소 전 보도자료 배포를 피의사실 공표라며 담당 경찰관을 수사했다. 수사 대상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어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피의사실 공표 사건은 2020년 7월 해당 검사에 대한 무혐의, 해당 경찰관에 대한 기소유예로 각각 일단락됐다.

이처럼 수년간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울산 검경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확하고 합리적인 법 적용을 위한 현장 시찰 필요성’에 두 수장이 공감하면서 ‘해빙 무드’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31일에는 SK에너지와 새울원자력본부를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