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0만 원 이하인 청년층 대상 복지로 홈페이지-관할 행복센터서 22일∼내년 8월까지 신청 가능
대구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올해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 가운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6만6687원),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4701원),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도 포함된다. 기존 월세지원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