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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탕감, 숨겨둔 재산 발견땐 무효… 도덕적 해이 방지

입력 | 2022-08-19 03:00:00

금융위, 새출발기금 설명회 열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되 빚보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제외하고 나중에라도 숨겨진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사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3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하지만 빚 탕감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는 대책 발표를 늦추고 이례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90일 이상 연체해 사실상 신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부실 차주’에 대해 총부채의 0∼80%를 깎아주고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빚 탕감을 노린 고의적 연체 등을 막기 위해 대상자를 코로나19 피해 차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제외하기로 했다. 또 담보가 있는 대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대출은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과 연계해 대상자의 재산,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조사를 거쳐 추후라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채무 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관련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해 신용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채무 조정 한도는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5억 원이 거론됐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세부 계획 확정 때 줄일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감면 수준은 상환 기간에 비례해 저리로 조정될 예정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