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던 남자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경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소리내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