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로 진행되지 못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3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최근 정 전 교수와 접견하면서 건강 상태를 파악했는데, 상태가 몹시 안 좋다. 형집행정지는 불허 돼 수감생활을 계속 해야한다. 지난주에는 급히 응급실에 가기도 해서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이 각 세 기일을 사용해 서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면 변호인 몫의 기일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피고인석에 엎드리는 등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약 15분간 휴정하고 논의한 뒤 이날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조기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해 휴식을 취하는 방식 등 정 전 교수가 불참한 상태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31차 공판은 오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출석하면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정 전 교수의 몸상태는 어떠한가’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정 전 교수)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피고인(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또 정 전 교수는 딸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