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9일 공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최근 정 전 교수와 접견하면서 건강 상태를 파악했는데,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며 “형집행정지는 불허 돼 수감생활을 계속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제대로 앉지 못하고 피고인석에 엎드리는 등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약 15분간 휴정하고 논의한 뒤 이날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조기에 종료했다. 또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참한 상태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지난 6~7월경 서울구치소 내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으며, 허리디스크 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출석하면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정 전 교수의 몸상태는 어떠한가’ 등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