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 /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검찰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허정인)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1일로 정해졌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2명은 합의 진행 경과에 대해 말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열린 정 씨의 첫 재판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 씨 측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피해자들의 충격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 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에는 “이 사건은 개인의 피해와 관련된 사안이라 개인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합의에 진지하게 접근해보라”며 다만 합의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유명 요리사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 씨와 B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 또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도 정 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 씨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