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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 정창욱, 징역 1년 6개월 구형…“끔찍한 기억 줘 미안”

입력 | 2022-08-19 13:39:00

정창욱 셰프 /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검찰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허정인)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1일로 정해졌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정 씨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 측에 연락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노력하고 합의도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2명은 합의 진행 경과에 대해 말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열린 정 씨의 첫 재판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 씨 측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피해자들의 충격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 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에는 “이 사건은 개인의 피해와 관련된 사안이라 개인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합의에 진지하게 접근해보라”며 다만 합의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유명 요리사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 씨와 B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 또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도 정 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 씨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