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버스가 부딪히는 장면. 한문철TV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지나가던 버스와 부딪힌 가운데, 경찰이 버스기사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버스기사는 이에 억울하다며 즉결 심판을 접수한 상황이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8일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 버스는 무슨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6분 49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고, 제 버스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한 남성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 뒷바퀴 부분과 부딪혔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횡단보도 막 들어갈 무렵에 신호등을 보기 위해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서 빨간 신호등을 확인했고,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회전을 하기 위해 천천히 서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설명했다.
버스기사는 스티커 발부를 거부하고 법원에 즉결 심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후에 법원에 출석한다”며 “판사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서 매우 당황스럽다”고 조언을 구했다.
보행자와 버스가 부딪히는 장면.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술 마시고 걷다가 전봇대 들이받으면 한국전력이 치료비를 대줘야 하느냐”고 비유하면서 “버스가 전면으로 보행자를 쳤으면 버스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서 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쳤다면 버스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