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상공에서 바라본 독도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외교부가 우리 선박의 독도 인근 해역 조사와 관련한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독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 ‘해양2000호’가 조사활동을 벌이자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 없는 해양조사 활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그 주변 해역에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설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 측 조사선이 독도 근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벌이려면 사전에 일본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나,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