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 모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공공수사제2부는 이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등과 관련하여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