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플레이 KLPGA 징계도 남아
‘오구(誤球·wrong ball) 플레이’로 물의를 빚은 윤이나(19·사진)가 출전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골프협회(KGA)는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오구 플레이를 늑장 신고한 윤이나에게 3년간 출전을 막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윤이나는 내년부터 3년 동안 KGA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윤이나는 6월 16일 KGA가 주최한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자신이 오구 플레이를 한 것을 알고도 경기를 계속 했고 한 달 뒤인 7월 15일에야 이를 KGA에 신고했다. 오구 플레이는 경기 도중 다른 선수의 것이든, 예전에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이든 자신의 공이 아닌 것을 치는 행위로 다음 티잉 그라운드 첫 스트로크 전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대회에서 실격 처리된다.
KGA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을 어긴 사실을 알고도 다음 날까지 계속 출전해 대회 질서를 어지럽힌 점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지난 뒤 신고해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KGA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윤이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경미한 경우엔 견책이나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엔 1년 이상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부터 최고 해임 또는 제명의 징계까지 내려진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