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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로 넘어졌다는 승객…억울해요” 경찰 판단은?

입력 | 2022-08-20 12:09:00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버스에서 한 승객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뒤 “급출발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버스 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의 손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이것도 급출발이면 운행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대구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6년째 근무하고 있는 A 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지난달 9일 오후 4시경 버스 앞쪽에 앉아있던 승객 B 씨는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자리에서 일어났다. B 씨는 옆자리로 이동하고자 좌석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왼손에 가방을 들고 있던 B 씨는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중심을 잃고 본인이 앉아있던 바로 뒷좌석으로 쓰러졌다. A 씨는 놀라 버스를 급히 멈춰 세웠다. 이후 다른 승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119를 불러 B 씨를 병원으로 보냈고,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B 씨는 “버스가 급출발해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사고 장소가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류장이 있어서 승용차들이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로 우회전을 많이 한다”며 “항상 승객 승하차 후 전방 신호와 왼쪽 차선을 살피고 출발한 건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험접수를 해야 하느냐”며 “버스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모든 걸 기사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너무나 명백하게 A 씨의 잘못은 없다. 운전자가 뭘 잘못한 거냐”며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B 씨가 100% 잘못했다. 다른 승객들은 미동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 씨가 공개한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대구북부경찰서는 “시내버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내 시설물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았고, 걸어가는 (다른) 승객이 넘어지지 않았다”며 “안전 운전을 소홀히 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판단돼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변호사는 “대구북부경찰서 담당 조사관님 고맙다. 너무나 당연하게 오랫동안 무조건 시내버스 승무 사원의 잘못으로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바뀌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경찰서의 모든 조사관님들도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