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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헌 80조 삭제’ 청원에 “더 이상 논란 없었으면”

입력 | 2022-08-20 19:1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0일 ‘기소시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팬덤인 ‘개딸’ 등이 ‘당헌 제80조 삭제’ 요구 청원을 내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더 이상 이런 것으로 논란을 벌이지 않으면 좋겠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 전북 지역 합동연설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는)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것이고 (기소시 직무의) 자동 정지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시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전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76.81%(4만1234표)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전북의 당원·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언제나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남은 일정에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