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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의사가 2시간 넘게 자리비워 환자 사망…법원 “해고적법”

입력 | 2022-08-21 20:26:00

서울행정법원. 뉴스1


병원 당직근무 중 2시간 넘게 자리를 비워 응급환자의 사망 사고를 초래한 의사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의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5월 경기 소재 한 병원에 입사했다. 그런데 수습 기간 중이었던 같은 달 말 야간 당직근무 중 자리를 비워 병원에 온 응급환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환자는 간호사가 대처하던 중 사망했고, A 씨는 응급환자 발생 2시간 반이 지나서야 병동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병원장의 허락 없이 약을 무단 반출하거나 진료실과 복도에서 병원 내부 시설과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의 행위도 적발돼 같은 해 6월 ‘근무성적 불량, 중대 과실’ 등의 이유로 해고 조치됐다. 이에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당직의사의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의사가 부재한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대비하려는 당직의사 제도의 취지상 당직의사에게 별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설령 휴게시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응급환자 처치나 이송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직근무 중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비위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