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미한 경제법령 위반에 대한 벌금, 징역형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범부처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해왔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규정 개선 1차 과제’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는 서류 작성이나 비치 의무 위반 등 국민의 생명, 안전과 무관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에까지 전과가 남는 벌금,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폭행 등 불법 행위 없이 거부할 때는 과태료만 물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징역형만 규정된 법률에는 벌금형을 추가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감안해 경제법 위반 시도가 미수에 그칠 경우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범부처 TF는 개선 과제를 추려 연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