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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고교생에도 국가전복 유죄 선고

입력 | 2022-08-22 03:00:00

보안법 유죄 7명중 4명 16, 17세
미성년자는 처음… 최대 무기징역




홍콩에서 중고교생들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성년자에게 홍콩보안법 유죄가 선고된 것은 2020년 7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0일 홍콩 밍보 등은 광청저(光城者)라는 단체를 조직해 국가 전복 활동을 벌인 혐의의 7명에 대해 법원이 홍콩보안법상 국가정권 전복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경찰 조사에 따르면 광청저 회원인 이들은 지난해 6월 지하철 등에서 ‘홍콩을 광복하는 것은 우리 임무’라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했고 폭발물을 이용해 시내 곳곳에서 테러를 벌이자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주장했다. 홍콩 경찰은 이들이 테러 시점을 같은 해 7월 1일로 정해 홍콩의 중국 반환 24주년이자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 이날 행사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밍보는 “(유죄가 선고된) 7명 가운데 4명은 16세, 17세 중고교생”이라며 “미성년자가 홍콩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가정권 전복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양형이 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경찰 출신 존 리 행정장관 취임 이후 첫 홍콩보안법 관련 판결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의미를 두면서 다음 달 있을 형량 선고에 주목하고 있다. 리 장관 취임 이후 전반적으로 경찰국가로 향해가는 분위기가 뚜렷해지는 홍콩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홍콩보안법 관련 형량은 높게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밍보는 “변호인들은 이들의 활동은 홍콩보안법이 아닌 일반 형사범죄상 음모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유죄는 인정하되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