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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사망 초등생… 8분간 물에 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

입력 | 2022-08-22 03:00:00

의식 잃은채 발견 41일만에 숨져
2명이 태권도 학원생 40여명 인솔
파도풀서 보호자 동반 규정도 어겨
경찰, 중대재해법 위반 등 조사




워터파크에 놀러갔다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40여 일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당시 이 어린이는 8분가량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떠 있었지만 안전요원이나 함께 온 태권도학원 관계자 누구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6월 25일 강원 홍천군의 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A 군(7)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1일 만인 5일 숨졌다.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결과 A 군이 파도풀에서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었고, 구조된 시각은 10시 48∼49분이었다. 구명조끼를 입은 A 군은 7∼8분 동안 엎드린 채 물에 떠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A 군이 다니는 태권도학원이 아닌 다른 태권도학원 관계자에 의해 뒤늦게 발견될 때까지 안전요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학원 관계자들이 부르자 황급히 뛰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워터파크에는 A 군이 다니는 학원을 포함해 5개 태권도학원, 원생 160여 명이 단체로 물놀이를 왔다고 한다. A 군이 다니는 학원의 경우 인솔자 2명이 40여 명의 원생과 함께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군이 사고를 당한 파도풀은 120cm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돼 있다. A 군의 키는 117cm로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풀장 이용이 가능했지만 학원 관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A 군 부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태권도학원과 연합해 그렇게 많은 원생들이 가는 줄 알았으면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요원이나 태권도학원 인솔자들이 일찍 발견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면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학원 관계자와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CCTV 정밀 분석과 목격자 및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홍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