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은채 발견 41일만에 숨져 2명이 태권도 학원생 40여명 인솔 파도풀서 보호자 동반 규정도 어겨 경찰, 중대재해법 위반 등 조사
워터파크에 놀러갔다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40여 일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당시 이 어린이는 8분가량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떠 있었지만 안전요원이나 함께 온 태권도학원 관계자 누구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6월 25일 강원 홍천군의 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A 군(7)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1일 만인 5일 숨졌다.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결과 A 군이 파도풀에서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었고, 구조된 시각은 10시 48∼49분이었다. 구명조끼를 입은 A 군은 7∼8분 동안 엎드린 채 물에 떠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A 군이 다니는 태권도학원이 아닌 다른 태권도학원 관계자에 의해 뒤늦게 발견될 때까지 안전요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학원 관계자들이 부르자 황급히 뛰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워터파크에는 A 군이 다니는 학원을 포함해 5개 태권도학원, 원생 160여 명이 단체로 물놀이를 왔다고 한다. A 군이 다니는 학원의 경우 인솔자 2명이 40여 명의 원생과 함께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군이 사고를 당한 파도풀은 120cm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돼 있다. A 군의 키는 117cm로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풀장 이용이 가능했지만 학원 관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학원 관계자와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CCTV 정밀 분석과 목격자 및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홍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