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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 경호 강화된 22일 0시 양산 평산마을 ‘고요’

입력 | 2022-08-22 06:07:00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가 강화된 22일 0시 문 전 대통령 찬반단체의 집회가 주로 열리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사저 맞은편 도로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2.8.22/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가 강화된 22일 0시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은 고요했다.

전날 오후만 해도 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와 응원하는 진보단체의 집회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던 사저 맞은편 도로에는 사람이 1명도 없었다.

경찰차가 간간히 순찰을 돌거나 대통령 경호처 직원 1~2명이 사저 인근을 돌아다니긴 했으나 평산마을은 여느 시골마을처럼 한적한 모습이었다.

집회가 열리던 도로변에는 태극기와 새마을기 등 10여개의 깃발이 내걸려 있었으나, 집회나 시위를 하던 이들이 머물던 천막과 현수막 등은 대부분 치워져 도로는 대체로 깨끗했다.

이곳에서 만난 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전날 집회 후 각 단체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던 집회 물품을 대부분 가지고 돌아갔다”며 “남은 물품들은 오늘 양산시에서 나와 치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호처에서 경비 강화를 위해 만들기로 한 검문검색대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경호처 직원은 “어디에서부터 검문하고 통제할 지는 아직 양산경찰서와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날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경호구역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가 강화된 22일 0시 문 전 대통령 찬반단체의 집회가 주로 열리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사저 맞은편 도로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2.8.22/뉴스1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 였으나,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확장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경법)’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경호구역이 확장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보장된 집회나 시위를 막지는 못한다. 다만 경호구역 안에서의 집회·시위에는 대경법도 적용돼 욕설, 비방, 모욕 등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판단돼 경호처에서 즉각 제재할 수 있다.

그동안 집회를 관리해오던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평산마을 집회·시위가 대경법으로 관리되면 욕설이라든지 심한 비방은 누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호구역 확장으로 합법적으로 집회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