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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원…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수급 안 돼

입력 | 2022-08-22 06:08: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A씨는 맞벌이 가정으로, 출산 후 육아휴직을 썼다.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양육공백이 생긴 A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알아봤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워낙 부족해 신청해도 한참을 대기해야 했다. 결국 A씨 시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 근처로 이사까지 왔고, A씨는 양육을 시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아이돌봄서비스 틈새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부모와 같은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 등 육아조력자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봄수당’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러나 돌봄수당 지급 대상을 친인척까지 확대한 지자체는 서울시가 최초다.

돌봄수당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할 경우 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1명당 최대 월 30만원)를 제공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이 있는 가구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서울시는 내년 1만6000명 지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가정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으면 되지만 아이가 어려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싫다거나, 친척이 있어서 돌봐주면 된다거나, 당사자와 돌보미 간 미스매칭이 있다거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돌봄수당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틈새를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사정상 가족 내 돌봄이 이뤄지는 ‘틈새’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수당’이라기보다 아이돌봄을 서비스 해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돌봄수당과 성격이 같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돌봄수당 대상 기준은 정부 기준을 준용할 방침이다. 대신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부모급여와 돌봄수당은 성격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돌봄수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5년간 총 1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활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오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돌봄수당과 함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내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만4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간보다 저렴한 입장료로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20개소, 2026년까지 총 400개소로 확대한다.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과 같은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현재 745개소에서 2026년까지 1226개소로 늘린다.

3~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를 올해 260명에서 2026년 1100명까지 확대하고, 12개월 미만 ‘0세 전담반’을 어린이집에 신설해 영아틈새보육을 강화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