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면서 “선포 요건이 확인된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생과 국민과의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