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등대섬 관사에서 술자리를 벌여 징계를 받은 해경 고위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9일 해경 고위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들은 해경 30톤급 경비함정을 이용해 소매물도에 입도해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에도 경비함정을 타고 섬을 나왔다. A씨는 봉사활동 계획과 관련없는 단순 숙박명목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인재개발원의 담당자에게 경비정을 이용할 수 있는 공문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경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실추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A씨의 징계사유에는 2016~2018년 보직 임기를 마친 뒤 관사에서 퇴거하지 않고 무단 거주하거나 지인 요트에 감겨있는 로프를 제거하라며 해경 구조대에 사적 지시를 내린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