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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산 불만’ 자동차 정비소 불 질러 6억3000만원 피해낸 60대 구속

입력 | 2022-08-22 13:37:00

지난 18일 오후 8시53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임금에 불만을 품은 직원의 방화로 불이 났다.(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임금 정산 등의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제주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방화,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53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소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40여 분 만인 오후 9시36분쯤 꺼졌지만 이 불로 차량 정비동(494㎡)과 차량 8대, 정비기계 등이 불에 타 6억3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최근 해고당한 뒤 임금 정산 등의 문제로 업주와 갈등을 빚다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