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비해 개정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령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묻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 시행령은 입법과정을 고려해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하게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영역을 넓혔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참고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국제연합(UN) 부패방지협약에서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을 부패범죄로 규정한 점 등을 해석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유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UN 부패방지협약 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만든 것인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덧붙여서 국회가 만드신 국회부패 방지법에 적용된 부패범죄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현재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도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라는 점에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직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부패라는 점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허위사실공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올해 4월에 법안이 추진될 당시, 그 법을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인 황운하 의원이 보낸 편지를 보면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수사총량에서 증발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중요범죄를 검찰이 수사했는데 증발하면 범죄자만 이익을 보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입법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