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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충남 부여 등 호우피해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 2022-08-23 03:00:00

향후 확대… 복구비 최대 80% 지원
사망-실종자 가족엔 2000만원 지급
尹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사전 현장조사 이후 먼저 선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서울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과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재정력 지수에 따라 45억∼105억 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선포될 수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서울 동작구는 영등포구와 관악구처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진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동작구 등은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맞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사망·실종자는 국비로 1인당 2000만 원을 가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 세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에 해당되는 18개의 지원책 외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등 12개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